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집이나 자동차가 있거나 통장에 어느 정도 예금이 있으면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 신청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 보유 여부만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유한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재산 종류별 환산율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 거주지역, 부채, 실제 소득 등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먼저 알아둘 점
2027년 3월 16일부터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7년에 실제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적용될 기본재산액이나 세부적인 재산 환산기준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 금액과 환산율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개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위한 자료이며, 2027년 신청 시에는 반드시 당시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할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예금·자동차 등의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기본재산액입니다.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수준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또한 인정되는 부채도 차감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 시세나 예금 잔액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얼마일까?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 거주 가구라면 기본재산액 9,900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 재산 전체를 곧바로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주거용재산 인정범위, 부채 등 여러 조건이 함께 적용되므로 ‘재산이 9,9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수급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택·예금·일반재산은 환산율이 다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모든 재산에 동일한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성격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특징 |
|---|---|---|
| 주거용재산 | 1.04% | 상대적으로 낮은 환산율 |
| 일반재산 | 4.17% | 주거용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
| 금융재산 | 6.26% | 예금·적금·주식 등 |
| 자동차 | 월 100% 원칙 | 예외조건 존재 |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일반재산에는 월 4.17%가 적용됩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적금·주식 등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만,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6.26%로 주거용재산이나 일반재산보다 높기 때문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에 얼마까지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 가구 전체의 소득과 다른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심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을 똑같이 월 100%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일반재산과 같은 수준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용도와 종류 등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에서 차량별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다
재산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부채도 중요합니다.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임대보증금, 주택연금·농지연금 누적액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부채는 재산 산정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인정되는 부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 신청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다음 항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거주지역
- 주택·토지 등 부동산 가액
- 전세·월세 보증금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보유 자동차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가능한 부채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 등 실제 소득
이 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면 단순히 인터넷에 나온 재산 금액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는 별도의 환산기준이 적용되며,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고려한 후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Q2. 서울과 지방은 재산 기준이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Q3. 통장에 500만 원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단순히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공제가 있으며, 가구의 다른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4.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감면되거나 다른 환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2027년 재산 기준은 확정됐나요?
2027년 3월 16일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2027년에 적용될 기본재산액과 세부적인 재산 산정기준까지 현재 모두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등 보건복지부의 최신 지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먼저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재산의 종류와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 재산별 소득환산율, 인정되는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과 환산율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최근 집값이 올랐거나 자동차·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기준에 따라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의 재산 공제금액과 환산율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개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실제 신청 시에는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본 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가구의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부채 및 급여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